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3. 16:3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장바구니에 넣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 칸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구멍을 뚫고 그 안쪽에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폰을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자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17:29 경 위 F㈜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 칸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좌변기 덮개에 구멍을 뚫고 그 뒷부분에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폰을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자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