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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3 2017고단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31. 13:45 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위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두 개의 용변 칸 중 오른쪽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 인 왼쪽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 여, 20세) 가 왼쪽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윗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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