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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피해자 C(55세)가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유로 1994년경 피고인의 친모와 이혼을 하였고 그 후 재혼을 한 이후에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10. 29. 23: 경 피고인의 조모인 D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D와 통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D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당시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가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10. 30. 01:20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101동 1106호에 있는 위 D의 집을 찾아가 당시 피고인이 마시기 위해 사서 들고 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서 그곳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깨진 소주병을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 죽여봐라”라고 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4회 가량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때리다가 이를 지켜보던 D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길이 32cm , 칼날길이 19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다시 들이대고 “야, 이 호로 새끼야, 니는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던 중 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뺏으며 만류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어진 소주병을 다시 집어들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겨눔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가 깨진 소주병에 베여 피가 나게 하고 우측 옆구리와 우측 무릎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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