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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1: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시끄럽게 하면서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테이블 위에 있던 3,000CC 맥주통을 들어 피해자 E(여, 18세)의 다리 부위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 E이 화를 내며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나무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이 이를 만류하러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해자 G(여, 19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때려 위 소주병이 깨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G이 이를 만류하자 깨진 소주병을 든 채로 손을 휘저어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 G의 입술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I, J, K, H,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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