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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노68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이를 오른손에 쥔 상태로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다가 헛발질을 하여 깨진 소주병에 다리를 찔렸을 뿐이고,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원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우측 다리 안쪽 부분(종아리의 중간 부분)에 길이 약 10cm , 깊이 약 5cm 의 ‘ㄱ’자 형태의 자상을 입었는데, 위 상처는 근육 내부조직이 보일 정도로 깊다.

② 피해자는 위 상처를 입은 후 불과 수 분 만에 대량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③ 위 상처는 단순히 날카로운 물건에 스치거나 긁혀서는 생기기 어려워 보인다.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을 단순히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만 두었는데, 피고인을 공격하려는 피해자가 헛발질을 하여 위 소주병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는 다리의 옆이나 바깥 부분에 긁히는 상처를 입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는 다리의 안쪽(종아리의 중간) 부분에 있다.

⑤ 위와 같은 상처의 위치와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헛발질로 상처를 입었다

기보다는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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