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9. 10:20경 대구 동구 C 102호 안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노름하느라고 정신이 없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자해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 깨어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턱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열상 및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그으며 자해한 사실, 이 과정에서 D은 깨진 소주병에 손과 턱 부위를 찔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 즉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려고 하자 D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에 찔린 것이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D을 찌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자 이에 놀라 피고인으로부터 깨진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턱에 스치고 잡은 병에 손가락 끝이 찔린 것이지 피고인이 D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든 것은 D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해하기 위해서였으며, D은 자해를 말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