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9 2018고단8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15. 21:0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3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가정사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엄마는 우리를 버렸잖아

”, “ 엄마가 XX( 피해자의 동생) 도 죽였잖아

” 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 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행위를 제지하던 피고인의 사위 피해자 D(26 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 부 다발성 파 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해자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다가 휘둘러 깨고 다시 바닥에 내리 친 다음 피해자 C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뒤로 당기며 피고인을 만류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에 든 깨진 소주병을 계속 휘두르는 바람에 피해자 D가 좌측 손을 그 소주병에 베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 앞에서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휘둘러 깬 사실과 당시 피해자 D가 위 소주 병에 손을 다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다만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로 행동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