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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3: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그 곳 업주인 F 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면서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 인의 일행인 피해자 G(46 세) 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참고인 F가 제출한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깨진 소주병에 팔을 다쳤을 뿐이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찌른 사실은 없다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진 않았고 바닥에 유리가 많이 깨져 있어 베인 것 같다’ 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2016. 4. 13. 지구대로 방문하여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고( 함께 술을 마시던

H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여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다시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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