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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0 2020고단6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9. 00:45경 진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78세) 운영의 ‘D’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노래방 기기의 배터리 충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계속하여 찼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기원에 들어온 다음 노래방 기기를 꺼내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여행 가방을 열려고 하였으나 지퍼가 고장 나 열리지 않자 기원 출입구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위를 사용하여 지퍼를 열려고 재차 시도하였고, 그럼에도 지퍼가 열리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며 가위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등 기원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야 이 씨발 놈들아 너그들 내가 다 쥑이 삘기다.”라고 소리쳤으며, 기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기원 천장 마감재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고, 위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에 맞추고, 기원 안에 있던 바둑판을 엎었으며, 기원 내 화장실에 있던 봉걸레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등 기원 내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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