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40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6. 22:00부터 22:2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에 이르러 담장 뒷문과 창고사이에 연결된 천막을 찢고 창고를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30,000원, 국민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철제 미니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오려고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셔터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다시 창고를 통해 사무실 밖으로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 빠루)를 이용하여 셔터에 연결된 잠금장치를 부순 후 셔터문을 열고 위와 같은 물건들이 들어있는 위 철제 미니 금고를 가지고 나와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F K5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6. 00:4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 이르러 창고 창문과 창틀 사이에 노루발못뽑이(일명 : 빠루)를 넣어서 틈을 만들어 창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현금 20,000,000원 상당, 시가 500원 상당의 인감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 1개를 손수레에 올려놓고 주차장으로 끌고나와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승용차의 트렁크에 손수레를 천막으로 연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