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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14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47』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교회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을 자주 이용하고 위 교회에서 가끔 잠을 자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6:27경 검사는 위 교회 1층에 있는 식당 종업원이 이 사건 화재사실을 소방서에 신고한 시각인 16:35경을 범행시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실제 방화시각은 피고인이 소방서에 화재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건 16:27 무렵으로 보인다.

위 교회에 들어가 밥을 먹기 위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교회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바꾸거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담배 3개비를 연달아 피운 후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위 건물 지하1층 계단 아래에 쌓여 있는 종이박스와 신문지 위로 불이 붙은 담배 3개비를 집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종이박스와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근처에 놓여 있던 컴퓨터 1대, 밥상 2개 등을 태운 후 그곳 계단 수지타일, 벽면과 방화문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등 6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5고합178』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6. 14: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고시원 2층 복도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H(53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철제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고시원 총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아 버리자 위 철제 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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