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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9 2013고단6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B, 3층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사무실을 통해 천안시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위 사무실 안에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2012. 10. 27. 21:25경 위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복면을 착용하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카드를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출입문 위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그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후, 그곳 3층 화장실에 있던 밀대자루를 가져와 주위에 있던 의자를 놓고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 밀대자루로 출입문 위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사무실에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징역 6월, 피고인은 활동 및 주의력 장애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데다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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