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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8 2018고합5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2]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7. 29 11:58 경 이천시 B에 있는 ‘ 할인 마트 ’에서 직원인 피해자 C( 여, 44세 )에게 “ 아 하고 싶다, 나랑 한번 할래,

너무 하고 싶다, 내 것 보여줄까 ”라고 말하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가판대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손님과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57] 피고인은 2018. 6. 2. 01:20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하천 야영장에 설치된 피해자 E(40 세) 소유의 캠핑카( 카라반 )에 이르러, 캠핑 카 안에 이혼한 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캠핑카 천막에 설치된 테이블을 1회 내려찍고 시정된 출입문 열쇠 부위를 가위로 찔러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창문의 접착 부위를 자르고 창문을 떼어 낸 후 모기장과 블라인드를 찢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 인은 위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창문 교환 등으로 수리비 9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캠핑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52]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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