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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단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아이 파크 분당 앞 도로를 금곡 IC에서 잡월드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9 세) 가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 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이 파크 분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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