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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9:10 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671에 있는 기흥 역 파크 푸르지 오 분양사무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 차로를 따라 분당 방면에서 신 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56세) 이 운전하던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62세) 이 운전하던

G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연이어 위 도로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 남, 65세) 이 운전하던

I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 남, 26세) 이 운전하던

K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미니 쿠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48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6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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