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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1:3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갈매 역 방면에서 능 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2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아반 떼 승용차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과 동승 자인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474,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L 진단서 제출, 피해자 J, M 진단서 제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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