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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장사거리 방향에서 청요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9 세) 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6세), 피해자 J(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와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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