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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60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22:10 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53km 지점을, 마성 IC 방면에서 양지 IC 방향으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41 세) 는 위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2 차로에 따르는 차량 확인 없이 2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였고, 피해자 E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급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진행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상향 등을 키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E가 상향 등을 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3~4 회 급제동함으로써 마치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협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상향 등을 키는 등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결국 위 고속도로 2 차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급정지함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하고, 위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G(29 세) 은 운행 중이 던 미니 쿠퍼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하였으며,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H(31 세) 은 운행 중이 던 I 스포 티지 승용차를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 운행의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미니 쿠퍼 승용차는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서 앞에 정지되어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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