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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창원시 성산 구 반림동 창원 반림 교회 앞 도로를 무학 상가 앞 삼거리 쪽에서 반지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24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버스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5. 23:20 경 창원시 성산 구 사림동 창원 대 삼거리 부근 주택가 앞길부터 같은 성산 구 반림동 창원 반림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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