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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67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에 있는 ‘E’ 게이바에서, 만취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는 초면인 피해자 F(55 세) 을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 “ 모텔을 잡아 주겠다 ”라고 하며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위 모텔 402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만취한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재빨리 벗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어진 상태로 만든 뒤,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다가 항문 내에 사정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유사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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