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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합26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3. 27. 18:20 경 부산 중구 E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F SM5 차량 뒷자리에 피해자 G( 여, 46세) 과 함께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조수석 뒷좌석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3~4 회 가량 주무르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가슴을 만지고 있던 손을 빼서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 강간 하였다.

나.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7. 19:10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모텔’ 의 호실 불상 모텔 방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모텔 임을 인식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로 밀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다리를 활짝 벌리게 하여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한 행동이다.

설령 위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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