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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5 2012노556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연락하여 부산 E역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통닭을 시켜먹자, 절대 너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F 소재 G 모텔 408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2. 3. 17. 01:00경 위 G 모텔 408호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억지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1.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졌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만나는 등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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