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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474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74]

1.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를 통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0:45경 부산 금정구 명장동 소재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 친구인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C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산 금정구 D 모텔 E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가슴을 밀치며 ‘하지마라.’라고 반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49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2:18경 부산 금정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4(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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