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74]
1.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를 통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0:45경 부산 금정구 명장동 소재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 친구인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C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산 금정구 D 모텔 E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가슴을 밀치며 ‘하지마라.’라고 반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499]
피고인은 2019. 8. 25. 02:18경 부산 금정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4(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