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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210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에 있는 ‘E’ 게이바에서, 만취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을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 “ 모텔을 잡아 주겠다 ”라고 하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위 모텔 402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만취한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재빨리 벗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어진 상태로 만든 뒤,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다가 항문 내에 사정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사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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