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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47]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베1899호) 제3조 제1항 제3항 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해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기준을 정하였고 같은 법 제11조 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은 배상심의회는 소속 장관 또는 상급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 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 또는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다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결국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항 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 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제3조 헌법 제26조 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그 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원판사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의 별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중 대법원판사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의 별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배상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였음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에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서 법 제11조 에 의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항 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만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 견해는 찬성할 수 없고, 다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은 배상심의회는 소속장관 또는 상급 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법 제11조 의 기준( 법 제3조 의 기준이 아니다)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6조 에 의하면,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배상심의회가 같은법 제11조 의 기준을 초과하는 배상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 의 규정이 배상금지급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다수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 제3항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6조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 또한 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이 헌법 제26조 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살피건대, 헌법 제26조 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적 전면적으로 보장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피해자의 입은 구체적 손해를 도외시하고,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더욱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수입 손실액의 100분지 50만을 배상한다고 제안하였으므로 이 규정은 헌법 제26조 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그 이유는 다르나, 상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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