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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20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5:3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8경부터 05: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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