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16: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20번길 39-11, 오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후단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어있던 중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16:4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7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