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8. 00:40경 충북 음성군 B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8. 00: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편의점 유리문을 들이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6경부터 01: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