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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3 2020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12. 20. 23:2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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