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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066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1. 22:57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입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적발되어 제주시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1. 23:21경 위 사무실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9. 9. 21. 23:43경 위 사무실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C이 작성한 공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1장을 양손으로 움켜진 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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