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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5:37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전혀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시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 단속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켠 채 도로 위에 잠이 들어 있어, 후행하던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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