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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14 2017노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5,9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 1,013,14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툭 락과 합성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 방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특히 향 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향 정신성의약품에 노출시켜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합성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툭 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 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합성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권고 형의 하한 만을 준수한다] 제 1 경합범죄: 합성 대마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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