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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15 2016노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대마 또는 합성 대마를 흡연하고 합성 대마를 보관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범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합성 대마는 약 132.2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3년 3년 × 1/2 1년 6월 × 1/3)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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