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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544,000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 대마{ 향 정신성의약품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매 수, 흡연, 소지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 원심 판시 『2015 고합 138』 범죄사실 제 2의

가. 3) 항 내지 5) 항 기재 범행} 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할 때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 대마가 아니라 대마로 알고 매 수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를 흡연하고 소 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범행을 합성 대마 매수, 흡연, 소지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합성 대마 매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인 원심 판시 『2015 고합 138』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도한 것이 합성 대마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도 합성 대마인 줄 몰랐으며, 합성 대마와 일반 대마는 외관상 구별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을 합성 대마 매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V에 대한 메트 암페타민 매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원심 판시 『2015 고합 145』 범죄사실 제 4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V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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