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4. 18: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배인 F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 XLR-11( 이하 ‘ 합성 대마 ’라고만 한다) 중 알 수 없는 양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09:57 경 김해시 G 10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금고 안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F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 약 132.2g 공소장에는 132.5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6 고합 41]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제 2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 개피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2016 고합 41]
1. 병합 전 이 법원 2015 고단 3028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