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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툭 락( 엑스터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 C, D, E,

G. H, I, J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1.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이 함유된 ‘ 툭 락’ 68 정, 담배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5F-UR-144 (XLR-11 )를 채운 것(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15개를 구입한 다음, 2015. 11. 12. 06:30 경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김해 국제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6 층 S 주점에서, 공동 피고인 C에게 툭 락 5 정, 합성 대마 5개를 건네주었고, 자신의 가방 속에 툭 락 32 정, 합성 대마 41개를 넣어 두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 지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20. 체류자격 F-2( 방문 동거) 로 입국하여 2015. 5.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2.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1. 12. 04:00 경 S 주점에서, 합성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고, 툭 락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8. 체류자격 E-9( 비전문 취업) 로 입국하여 2011. 7. 2. 체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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