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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2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3,1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과 MDMA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툭 락’( 이하 ‘ 툭 락’ 이라고 한다) 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툭 락과 합성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C과 통영시 D에 있는 ‘E 노래방’ 을 동업하여 그 매출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하고, 툭 락과 합성 대마를 베트남으로부터 밀수입하여 위 노래방에 찾아오는 베트남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8. 18.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C이 연락처를 알려준 베트남 지역의 마약 판매상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을 만 나 툭 락 100 정과 합성 대마 10 봉 지를 베트남 화폐 2,000만 동( 한화 약 100만 원) 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툭 락 100 정은 봉지 속에 넣어 고무줄로 밀봉하여 이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감싸서 올림머리를 하는 방법으로 숨기고, 합성 대마 10 봉지는 마른 오징어 속에 숨겨 2017. 8. 25.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 인 툭 락 100 정과 합성 대마 10 봉 지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합성 대마 소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9. 6. 14:50 경 ‘E 노래방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합성 대마 10 봉지 중에서 1 봉지 반을 이용하여 담배 모양으로 만든 속칭 ‘ 합성 대마 담배’ 15 개피를 담배갑 속에 넣어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래방 카운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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