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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단7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3. 13:15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1 동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공사 인 부인 피해자 B과 승강기 탑승 순서 문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안전모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에 관한 내사보고- 사진 6장

1. 내사보고 (B 의 상해진단서 접수에 대한)- 상해 진단서 (B)

1. 상해 진단서 (A)( 기록 제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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