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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신들의 딸이 피해자 C(17 세) 과 교제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학원에도 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자신들의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들 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혼 내준 다음 피해자의 부모들과 담판을 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6. 17:5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PC 방에서 피해 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A은 위 PC 방 근처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 길이 약 60cm )를 집어 들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PC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가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를 수 회 가격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밀가루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도구사진

1. CCTV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철제 막대기로 얼굴 등을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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