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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7 2014고단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11. 20. 11:10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다리공사 현장에서 작업방법 문제로 C(40세)와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벗어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 피해자 B(49세)와 시비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본 건 담당경찰관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1. 철근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전모를 벗어서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안전모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철근을 집어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과정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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