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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8 2020고단2548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70세), 피해자 C( 여, 74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 D( 여, 44세) 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7. 13:00 경 김포시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으로부터 “ 통장을 가지고 갔다” 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여동생인 피해자 D의 머리와 몸통을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길이 90cm, 지름 2cm, 무게 3kg )으로 수 회 내려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머리와 몸통을 위험한 물건 인 위 철근으로 수 회 내려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C,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견서, 피해자 D 의사 소견서 등 2부

1. 현장사진, 과학수사 팀 현장진출사진,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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