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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387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7.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 남, 56세) 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목과 어깨를 4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48세) 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어깨 및 위팔 타박 및 찰과상, 우측 전 완부 타박 및 찰과상, 좌측 등 배부 타박 등 다발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A이 위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타박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A 사진, F 사진, 범행에 사용된 의자 사진, CCTV 녹화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각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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