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97,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2011. 10. 21. 피고가 재직하고 있던 삼성전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즈단214호), 위 가압류결정이 2011. 10. 26.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13.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3. 현재 확정된 퇴직금 및 압류된 급여를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드단7669). 다.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인 2011. 10. 26. 제3채무자 삼성전자㈜에서 근로하다가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부분을 분할하여 삼성디스플레이㈜를 설립하자 삼성디스플레이㈜로 전직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2012. 7. 13.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직하였다. 라.
피고의 삼성전자㈜에 대한 퇴직금은 33,763,360원이고,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68,834,470원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2,597,830(=33,763,360+68,834,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