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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19061
약정금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원고와 피고의 부(父)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3. 9. 1.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D, 자녀인 E(장녀), 피고(차남), F(차녀), 원고(3남), G(3녀)이 있었다

(장남인 H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미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 3, 7, 8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 1) 이 사건 제1, 2, 3, 7, 8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하여 1994. 12. 31.까지 시행,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다음 표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부동산 접수 등기원인 이 사건 제1 토지 1995. 2. 23. 제4703호 1973. 9. 1.자 상속 이 사건 제2 토지 1995. 2. 23. 제4703호 상동 이 사건 제3 토지 1995. 3. 9. 제6544호 상동 이 사건 제7 토지 1995. 2. 23. 제4705호 상동 이 사건 제8 토지 1995. 2. 23. 제4705호 상동 2) 그 후 이 사건 제1, 2, 3 토지는 2006. 7. 26.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앞으로 2006. 7. 11.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5. 2. 다시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2. 4. 3.자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8 토지는 1998. 4. 3. 삼성전자 앞으로 1998. 3. 1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5. 2. 다시 삼성디스플레이 앞으로 2012. 4. 3.자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제7 토지는 2011. 8. 5.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1. 8. 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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