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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6가단205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42,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에서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4. 9. 1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2016. 6. 9.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8,300,000원, 퇴직금 6,042,449원, 합계 24,342,449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위 진정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기소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112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7. 2. 3. ‘피고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인 D이 2015. 11. 30. 퇴사한 원고에게 임금 18,300,000원, 퇴직금 6,042,44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하였고, 이에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793)은 2017. 8. 18. D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형사판결은 2017.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342,449원(임금 18,300,000원 퇴직금 6,042,4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5. 6.경 원고의 월급을 기존 세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평균 임금을 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임금과 퇴직금은 잘못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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