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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36668
퇴직위로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 피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 생활안정증권을 담보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2011즈단214호로 원고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퇴직정산금 등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2011. 10. 26.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4. 3. LCD 사업부의 분할에 따라 피고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한다)로 전적하였다. 라.

B는 2012.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3791호로 원고의 피고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퇴직정산금 등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 6. 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2. 7. 13.자로 피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직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년 금 제2479호로 위 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을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퇴직위로금 합계 71,012,850원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원의 1/2 상당액인 34,938,340원 및 채권압류로 인하여 지급을 보류 중인 임금 7,463,630원 합계 42,401,970원을 공탁하였다.

사.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 7. 27. 원고의 나머지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31,404,880원을 원고의 급여계좌인 피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아. 피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2012. 7. 30. 원고의 계좌에서 32,620,920원을 원고에 대한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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