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36668 퇴직위로금 등
원고
A
피고
1.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2.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 피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서울 보증보험 생활안정증권을 담보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2011즈단214호로 원고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퇴직정산금 등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2011. 10. 26.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4. 3. LCD 사업부의 분할에 따라 피고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한다)로 전적하였다.
라. B는 2012.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3791호로 원고의 피고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퇴직정산금 등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3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 6. 4.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2. 7. 13.자로 피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퇴직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 10.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년 금 제2479호로 위 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을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퇴직위로금 합계 71,012,850원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원의 1/2 상당액인 34,938,340원 및 채권압류로 인하여 지급을 보류 중인 임금 7,463,630원 합계 42,401,970원을 공탁하였다.
사.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는 2012. 7. 27. 원고의 나머지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31,404,880원을 원고의 급여계좌인 피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아. 피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2012. 7. 30. 원고의 계좌에서 32,620,920원을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출원리금채권(= 원금 32,422,160원 + 이자 198,760원)과 상계하였고, 2012. 8. 14. 원고의 계좌에서 9,557,543원을 동액 상당의 대출원리금채권(= 원금 9,481,843 + 이자 75,700원)과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2012. 7. 13.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②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원고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고 삼성전자새마을금고의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③ 피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피고들은 부당하게 원고의 퇴직금을 갈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원고는 피고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울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13. 가정사 문제로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원고는 피고 삼성디스플레이가 나머지 퇴직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는 원고의 급여 계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원고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피고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7. 2.자 5,000만 원의 대출 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