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6. 26. 선고 2010가합2656(본소),...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 2656(본소)손해배상(기), 2010가합 8296(반소)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 잡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제3채무자별 압류 집행금액은 다음 기재의 순으로 한다.
1)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 314,544,741원 2) 주식회사 국민은행 -30,000,000원 3) 주식회사 하나은행 -30,000,000원 4) 농협은행 주식회사 -30,000,000원
3. 제3채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의 공탁 피고가 제 3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자 제3채무자 중 한명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은 피고가 압류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의 예금 314,544,741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년 금제3280호로 민사집행법제 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고, 공탁법원은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의 공탁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로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원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카기 1130호로 위 1심 판결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8. 8. 원고와 피고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 2656호(본소), 2010가합 8296(반소) 사건의 가집행부 선고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 43286호(본소), 2013나 43293(반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고 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5. 원고와 피고와의 2심 판결 및 대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