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1) 사실오인 차량으로 운송해 온 주류를 하차하는 작업은 피해자가 할 업무이지 피고인 회사나 A의 업무가 아니므로,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창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에서 유일하게 H가 지게차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H는 매년 1회 직원들을 상대로 지게차 운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회사 직원 중 A 혼자 지게차 조종을 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대표도 A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3, 34, 137, 138쪽),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 창고로 주류를 운송해 온 피해자의 차량에 적재된 주류 하차를 돕기 위해 피고인 회사 창고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A이 한 작업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창고관리 등 업무의 일환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주류 하차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A이 2018. 3. 5. 08:00경 피고인 회사 창고 안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를 조종하였다.”는 내용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