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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2257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10909㎡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1. 26.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1090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1.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88. 2. 26. 고양시 덕양구 E 대 450㎡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8.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H, I 지상 도로 141㎡’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왔다.

마. 피고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고양시 덕양구 I 도로 1650㎡에 인접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2, 23, 24, 10, 11, 12, 20, 19, 18,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나’, ‘다’ 부분 지상에 각 출입구 기둥을,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지상에 가로등을 각 설치하고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 토지와 그 인접 토지들은 아래와 같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부분 지상에 설치된 각 출입구 기둥,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지상에 설치된 가로등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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